[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 검증 절차를 강화해, 수입이 많은 ‘알부자’의 공공임대 입주를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의 소득 확인 절차를 올해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 자격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기존 근로소득 말고도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해,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의 공공임대 입주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해 활용하는 플랫폼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스템이 구축된 후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을 검증할 방침이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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