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김광식 기자 | 기사입력 2019/12/19 [11:28]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김광식 기자 | 입력 : 2019/12/19 [11:28]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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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효과가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충분히 미치도록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사에 지급한 금액' 보다 '동 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 1.7% 이상인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만점 기준이 3년에 걸쳐 4%, 7%, 10%로 상향된다.
 
또 건설, 정보서비스, 통신업종도 앞으로는 제조업종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여부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2차 이하 거래단계에서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대금 지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금결제비율' 항목이 '현금 및 상생결제 비율'로 개편된다.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나 납품기일이 지연됐을 때, 이를 이유로 한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을 수용한 경우도 평가에 반영되며 사업시설관리, 물류, SI, 광고, 부동산관리, MRO 등 산업 특성과 무관하게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게 개방한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평가 제도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위반 혐의가 있어 공정위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그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가결과 확정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하도급법에 의해 부과된 벌점이 누적되어 공공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앞으로는 요청일로부터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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