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아산화질소가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악용되자, 정부가 2021년부터 소형 카트리지 판매에 한해 전면 금지시킨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소형 카트리지(8g)에 담겨 제조·판매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신 오직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유통할 수 있다. 대용량 판매 방식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기에, 고압가스 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 설치해야하는 식이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부터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돼 식품 첨가물, 산업용 반도체 세정제 등 다용도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지에서 ‘해피벌룬’이라며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자, 정부는 이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했다. 아산화질소는 흡입 시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 공급체계 구축 및 아산화질소 사용이 큰 커피전문점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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