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 6일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결정

이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0:43]

주거정책심의위, 6일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결정

이정민 기자 | 입력 : 2019/11/01 [10:43]

사진 / 셔터스톡

 

[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국토부는 1일 관련 자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께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의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 국토부는 덧붙였다. 

 

심의위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당연직 13명, 민간 위촉위원 11명, 시·도지사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이나 해제 심의에만 시·도지사가 참여하기에 분양가상한제 지정심의는 사실상 24만 참여하는 구조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현재까지 서울 25개구 및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 세종·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지정돼있는 상태다. SGN

 

ljm@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취재부 이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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