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여론 형성, 사회에서의 지식전달을 빠르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발생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공표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대한민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① (표현의 자유의 옹호) 언론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② (언론의 책임) 언론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③ (언론의 독립) 언론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력 또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④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하지 않는다.
⑤ (편견과 차별의 금지) 언론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신속성, 객관성, 공정성

언론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성실한 게이트키핑) 신속한 보도를 이유로 게이트키핑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② (사실과 의견의 구분)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균형감각)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서 경합하는 사실, 사람, 세력 간의 균형에 유의하고, 가능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취재ㆍ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의 이해상충을 배제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언론인 개인과 언론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 유의) 본인 또는 친ㆍ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③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기관단체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④ (광고판매 행위 요구 금지) 발행인과 기자는 대상자에게 광고판매를 요구하지 않고, 취재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어린이 보호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어린이 취재 보도)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하지 않는다.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③ (유괴보도 제한 협조)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 데 모든 협조를 다하고,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한다.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취재준칙

우리는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신뢰성)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늘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 완전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②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하고, 취재 및 보도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③ (당사자 동의)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영역이나 제한된 공적영역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④ (재난 등 취재)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⑤ (피해자 보호) 비극적 사건이나 슬픔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이나 이들과의 인터뷰를 취재에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⑥ (기타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취재하지 않는다.
 

제6조 보도준칙

우리는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명시)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정확한 인용)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지 않는다.
③ (조사의 신뢰성)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준수하고, 정확한 내용을 통해 독자들에게 사실 그대로는 전달하여 파악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분명한 범위를 밝힌다.
④ (표절의 금지) 기사작성에 있어 신문, 통신, 인터넷, 잡지,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기타 저작권 있는 출판물 등을 인용할 때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인터넷 댓글, 카페. 블로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 등도 그 출처를 명시한다.
⑤ (반론권의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⑥ (이미지 조작의 금지) 취재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를 조작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적 수정을 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⑦ (선정보도의 금지)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범죄수법을 과도하게 자세히 보도해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⑧ (신원의 보호) 미성년(만 18세 이하) 형사 피의자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편집규약

보다 품격 있는 인터넷신문의 제작을 위해 편집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과잉표제의 금지)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집한다.
② (기사와 광고의 구분)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사를 편집한다.
③ (어뷰징[Abusing]의 금지) 기사의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 작위적으로 기사의 일부 내용 또는 제목을 변경해 재송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댓글의 관리) 기사에 따르는 댓글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고, 허위 댓글에 대한 당사자의 확인을 요구할 시에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⑤ (편집위원회 설치) 이 편집규약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직접 대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대면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다.
② (즉각적인 수정) 당사자의 소명에 의해 보도의 부정확성 등이 확인됐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하여 보도한다.
③ (반론ㆍ정정보도문 게재) 반론ㆍ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9조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

취재, 보도, 편집 활동의 품위를 유지하고 인터넷신문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① (언론윤리교육) 언론인이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20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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