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2024년 4개 수급사업자와 침상형 안마기·정수기 등 58건(총 대금 약 264억원)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41건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됐고, 8건은 목적물 납기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9건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목적물 납기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의가 있다"며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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