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담합' 집중신고기간 내달 13일까지 운영

김기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14:42]

'석유가격 담합' 집중신고기간 내달 13일까지 운영

김기현 기자 | 입력 : 2026/04/14 [14:42]

뉴시스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달 13일까지 석유 가격 담합을 비롯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석유제품 매점매석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이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정부의 수입 증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금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 방지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우편 방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수급 불안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달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 중소상공인을, 5∼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방문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아울러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SGN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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