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경마' 발매 규모 매출총량 10%→20% 확대

전자마권 발매 규모 10%p 확대 조정 근거 마련
"초과 범위 농식품부와 협의해 조정" 내용 포함

이준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0/02 [14:50]

'온라인경마' 발매 규모 매출총량 10%→20% 확대

전자마권 발매 규모 10%p 확대 조정 근거 마련
"초과 범위 농식품부와 협의해 조정" 내용 포함

이준영 기자 | 입력 : 2025/10/02 [14:50]

마사회


【소비자고발뉴스=이준영 기자】 온라인 마권(전자마권) 발매 규모 한도가 경마 매출총량의 20%로 확대됐다.


2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상반기 전자마권 운영실적 정부 보고 및 점검 결과 온라인 발매 규모를 10%포인트(p) 확대하기로 했다.

마사회 측은 "전자마권 발매규모 10%p 확대 및 추가 조정 근거를 마련해 현재 시행 중"며 "내년도 총량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온라인 마권 발매규모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지정 경마 매출총량의 10% 내에서 발매하도록 했다. 필요 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10%p 이상 추가 증액할 수 있었다.

이번 조정 근거 마련으로 전자마권 연간 발매규모는 사감위 설정 경마 매출총량의 20% 내에서 발매할 수 있게 된다.

초과 매출이 예상될 경우 마사회는 운영 현황 및 초과 범위에 대해 농식품부와 협의해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마사회는 지난해 온라인 발매 운영 결과 사행성 확산 없이 소액 중심의 구매 건전화 기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자마권 등록 목적 첫 방문고객은 0.5%에 불과했다.

또한 사업장 이용객 대비 소액구매(30% 수준) 기조가 나타났다. 건당 구매금액은 오프라인 1만1000원, 온라인 5000원으로 나타났다. SGN

 

l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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