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생계 자금까지 압류한다면?···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김기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9/24 [14:17]

은행이 생계 자금까지 압류한다면?···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김기현 기자 | 입력 : 2025/09/24 [14:17]

OGQ 이미지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금융회사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압류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급여이체, 카드 사용 금액 등을 확인해 이자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민원·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예금자는 압류금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이에 따라 채무자는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 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출상품 가입 또는 갱신시 금리우대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 우대금리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서 시장가로 주문을 넣을 경우, 순자산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시장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상품 계약자는 약관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보험회사에 승낙을 얻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연령 변경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고가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수행 중 수반된 것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GN

 

kkh@economicpost.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