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의료재단에 무슨일 있었나

1개월 인증 취소

소비자고발뉴스 | 기사입력 2025/08/01 [12:32]

녹십자의료재단에 무슨일 있었나

1개월 인증 취소

소비자고발뉴스 | 입력 : 2025/08/01 [12:32]

GC녹십자의료재단

【소비자고발뉴스=황채원 기자】 유방암이 아닌데 유방 부분절제 수술까지 받게 만든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개월간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검체 검사 오인·변경 사건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 기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6월 종합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확진 통보를 받은 30대 여성은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았지만, 결국 암이 아니었다. 심지어 암세포가 검출된 조직은 이 여성의 것도 아니었다. 종합검진을 진행한 의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직검사를 진행한 녹십자의료재단에서 다른 환자의 검체를 혼동한 것이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간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그간 사례와는 달리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 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 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녹십자의료재단은 취소 기간 별리검사 분야 검체 검사와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검체 변경 등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 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질 관리 재고를 위한 인증 기준 개선,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 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 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 방안, 수탁기관 인증 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SGN

hcw@economicpost.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