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늘어나는 치매…판정받아도 면허취소까지 최장 10개월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 제출 받아
|
![]() 사진=뉴시스 |
【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초고령사회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되기까지는 최대 10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치매 환자로 통보된 대상자의 운전적정성 판정 현황' 등을 보면 지난해 기준 1만7973명이 치매 환자로 통보됐다.
이 중 583명이 진단서 등을 제출해 운전적정성 판정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210명은 통과하고 9명은 불합격했다. 364명은 판정이 유예됐으며 진단서를 내지 않은 1만7390명은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된다.
경찰청은 운전적합판정 절차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운전적정성판정위원회에 회부된 치매 환자는 1차로 약 3개월 내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까지 통보한다. 여기까지 약 9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1개월 후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치매 환자의 면허 취소 통보까지 최대 10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경찰청에 전달된 대상자 대부분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후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위촉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고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치매 환자의 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진단서 제출 치매 환자의 운전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합격은 면허 유지, 판정 유예는 1년 후 재검사, 불합격은 면허 취소되는 방식이다. SGN
kkh@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