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도미노피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도미노피자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 일부를 전가했는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얼마전 도미노피자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분담금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을 추가로 부과 받은바 있다. SGN
hcw@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소비자고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