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고위 간부, 지점장에 "거래처에서 난 화분 받아오라' 갑질 논란직원들 "지방 이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거래처에 화분 강요, 명예 실추"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은행 지방본부로 발령된 A씨가 지난 27일 관할 지역 지점장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돌렸다. A씨는 "최근 개소한 투자금융센터가 신규 인테리어 등으로 당분간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각 지점 거래처에서 화분과 난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씨는 또 "가능하면 중견기업 회장 또는 대표이사 명의면 더욱 좋겠다. 수요일까지 도착 부탁드린다"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래처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지점장님을 통하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전해진 후 '지점장들에게 거래처별 화분 개수를 할당한 것'에 대해 '비위행위'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올라왔는데 산업은행 측이 관련 글을 계속 삭제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A씨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밀어붙여 내부 직원들의 신임을 잃은 상태에서 지점장들에게 화분을 강요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직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졸속으로 지방 이전을 해 나빠진 근무 환경을 거래처로부터 받은 화환과 난으로 장식한다는 것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4조의3)고 밝히고 있어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A씨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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