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금리 1.8%→2.1%, 주택채권은 1.0→1.3%로

1000만원 납입한 가입자, 연 이자 3만원 더

이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2:55]

청약저축금리 1.8%→2.1%, 주택채권은 1.0→1.3%로

1000만원 납입한 가입자, 연 이자 3만원 더

이정민 기자 | 입력 : 2022/11/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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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인상률은 소폭에 그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씩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기금 대출금리는 올해 말까지 동결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이자가 현행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은 약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 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봐 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GN

 

ljm@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취재부 이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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