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으로 분쟁조정"

김광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09:58]

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으로 분쟁조정"

김광식 기자 | 입력 : 2020/10/14 [09:58]

지난 13일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국정감사철저,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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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비확정으로 분쟁 조정이 지연되어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사태 분쟁조정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는데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조금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해보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대상은 △운용사,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다.
 
조정방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로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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