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폭언, 협박에 시달렸고 '법정 상한금리 초과 변제'는 10명 중 3명 이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공단에서 진행한 처리사건(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구조) 173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자가 133건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만원 이하'가 53건, '10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초과'가 각 23건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의 76%가 폭언, 협박, 가정 및 직장 방문, 가족 및 지인에 연락 등 불법추심행위에 시달렸으며 법정 상한선(연 24%)을 넘긴 초과금리 피해자도 36%로 나타났다.
이동렬 공단 구조국장(변호사)은 "생활고로 인한 대출도 있지만, 생활이 어렵지 않은 직장인과 주부들이 배우자 몰래 소액 단기대출을 했다가 고금리를 감당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법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심정을 악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적극 신고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모두 49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64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었고 9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까지 대리해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불법추심을 막거나 소송을 통해 초과변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제도의 소요 비용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지원한다.
공단 측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 건수는 아직 많지 않지만 선임된 사건의 경우 불법추심 행위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일부에서는 초과금리 지급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의 소송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SGN
kgs@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소비자고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파이낸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