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FTA 저작권, 문체부 해설서로 해결

이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2/09 [10:36]

어려운 FTA 저작권, 문체부 해설서로 해결

이정민 기자 | 입력 : 2019/12/09 [10:36]

사진 / 셔터스톡

 

[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가 발간돼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보다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한국이 체결·발효한 FTA 15개 저작권 조항을 상세하게 설명한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중음악(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한류 콘텐츠 저작권은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 법제 수준에 따라 보호를 받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 수출업체 등 일반 국민이 FTA 협정문만을 보고 싱가포르, 칠레 등 FTA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이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 점에 주목해 저작권 및 무역협정 전문 특별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해설서를 마련했다. 해당 해설서는 15개 FTA 저작권 조항 해설 및 조항별 핵심 요약표를 제공한다. 

 

해설서는 문화콘텐츠 주요 협회 및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문체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GN

 

ljm@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취재부 이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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