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아·운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및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일부 수정 대안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 형평성 문제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김현아 의원의 해당 법안은 적정가격 반영률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으로, 공시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화율 목표치 설정 및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이외 윤상현,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토부의 공시가 산정 관련 내부 기초자료 및 구체적 산정 내역 등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의 법안은 공시가를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위한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면 향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달 발표할 ‘공시가 개편 로드맵’에 해당 법안의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다음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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