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연말과 설을 앞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통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총 10곳에 설치·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돼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특히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향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조사를 추진하되, 최대한 설 명절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급 사업자가 부도 위기를 맞는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최우선 처리 방침에 둔다.
불공정하도급신고는 우편 및 팩스, 홈페이지 접수, 전화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를 통해 관련 회원사들이 설 명절 이전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SGN
kgs@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소비자고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