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대리 車 등록, 온라인으로 ‘간편’

황영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10:49]

번거로운 대리 車 등록, 온라인으로 ‘간편’

황영화 기자 | 입력 : 2019/07/15 [10:49]
사진 / 자동차365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고발뉴스=황영화 기자] 대리인의 자동차등록이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365’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처리해주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대리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범 서비스를 이날부터 세종과 경상북도에서 시작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현행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등록은 자동차 딜러나 행정사 등 대행자가 차량등록을 하려 할 시 차량 소유자로부터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고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 등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등록 대행 시 대행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주목해 앞으로는 차량 소유자가 휴대폰으로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위임할 수 있게 했다. 등록 대리인은 등록 신청,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 및 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SGN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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