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마스크 6000만점 적발...“개당 9만원 폭리”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0:58]

불량 마스크 6000만점 적발...“개당 9만원 폭리”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6/04 [10:58]
사진 / 소비자고발뉴스 DB

 

[소비자고발뉴스=현지용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 수입된 시가 38억원 가량의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88만점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4일 현행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해당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들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A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 등은 보건용 마스크 수입에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를 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로 허위신고한 후 국내에 반입해 ‘유해먼지 99% 차단’이라 허위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이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자료 구비를 위한 품질검사에 품목당 약 25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는 것과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장기간 과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해당 마스크들을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수술용 마스크로 속여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수입 제품 중 일부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약한 염착성의 색소가 검출돼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개당 최대 9만원까지 고가로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해 관세청은 A사 등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 수입한 마스크 상세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관세청은 “소비자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시 KF(보건용 마스크 입자차단 성능) 표시 및 ‘의약외품’ 표기 내용을 확인하고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검색해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현황에 있는지 비교하라”고 당부했다. SGN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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