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임동현 기자] 자동차 사고 발생시 '무조건 쌍방과실'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의 일방과실(100대0)을 적용하는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같은 차선 앞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면 추월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하며 직진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져야한다.
또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판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사람이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되며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긴급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각각 60대 40의 쌍방과실이 적용된다.
과실비율 연장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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