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현지용 기자]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담 신청 시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청과 협의를 통해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자와 채무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으로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올해 3분기부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는 위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를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채무자 중 성실하게 상환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6개월간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적용범위도 현행 과잉추심 보호제도를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에만 한정 짓는 것을 확대해 채무자 보호를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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