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산업안전公 과태료 철퇴
행안부, 두 기관에 각 1200만원씩 부과
김광식 기자 | 입력 : 2019/02/12 [13:40]
[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다 천만원대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아우디폭스바겐과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보유 기간이 3년 경과한 8만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와 변경·말소 내역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 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21조1항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 29조를 위반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도 2017년 7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날짜와 접속 IP, 수행 업무를 기록·보관하지 않았다가 들통났다.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29조와 23조2항을 어긴 것이다.
두 기관은 위반 사항별로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66조는 개선권고와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내용·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지속 점검해 위반 기관은 적극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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