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입주민 연락처 수집…罪 될까?
김광식 기자 | 입력 : 2019/01/29 [13:58]
[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차량에 부착된 개인 연락처를 수집하던 분양업체 직원이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돼 경찰이 법률 적용을 고심하고 있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돼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던 A(25)씨를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비원은 경찰에 "A씨가 허가없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경찰은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 아파트 분양업체 직원으로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입주민 차량에 부착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타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입주민 개인 차량에 부착돼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차주가 공개한 연락처인 만큼 법규와 판례를 검토한 뒤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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