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 불량' 해외 식품제조업소 수입중단 조치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홍·민어 등 어류,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고발뉴스 | 입력 : 2019/01/17 [11:36]
해외 식품제조업소 407곳 현지실사 부적합율, 2016년 대비 4배 이상 늘어
[소비자고발 뉴스=김광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을 대상으로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실사 결과 해외 식품제조업소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적발됐다.
수입검사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홍·민어 등 어류,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해외제조업소 45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SGN
<저작권자 ⓒ 소비자고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