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라이더코리아(주),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철퇴
CMIT/MIT 성분 포함 수입 화장품 판매
소비자고발뉴스 | 입력 : 2016/11/03 [17:01]
[SGN=임영빈기자]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이 물질이 포함된 해외 수입 화장품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판매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썬라이더코리아(주)가 판매 중인 제품명 OILIN FACIAL TONER (120ml)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라고 식약처가 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
CMIT/MIT는 미국의 비영리 환경 시민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가 2억 5000여 개의 성분 연구결과 후 0~10등급으로 분류한 안전도 등급 범위에서 각각 중간 위험도(6등급)과 높은 위험도(7등급) 판정을 받은 유해성분이다.
식약처는 앞서 2015년 7월 10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5-43호)을 발표했으며 다음달인 8월 11일 자로 시행했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함유된 제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한도가 0.0015%으로 규정돼 있고 기타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CMIT/MIT는 화장품 속 미생물 등의 성장을 방해·제거하고 제품의 변질 및 부패를 막는 일종의 보존제 용도로 사용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2장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돼 있다. SGN
<저작권자 ⓒ 소비자고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