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 시행에도 버젓이 판매…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SGN=임영빈기자] 가습기 살균제 및 화장품 보존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이 포함된 화장품이 식품의약안전처의 판매 금지 고시 처분 이후에도 버젓이 국내로 수입돼 소비자들에게 수입‧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주)옥산토닝에서 판매한 대다수 제품들이 소비자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MIT/MIT 성분이 포함됐다는 식약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
CMIT와 MIT는 미국의 비영리 환경 시민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 2억 5000여 개의 연구결과를 통해 0~10까지 설정한 성분 안전도 등급 범위에서 각각 중간 위험도(6등급)과 높은 위험도(7등급)에 해당되는 성분이다.
식약처에 적발된 품목들은 ▲Intelligence Advanced Power Lift Ma ssage Gel (150ml) ▲NEODERMA APALINE INTENSIVE SOOTHING SERUM ▲NEODERMA NEO-MARINE SPA TREATMENT K IT (5종 (50ml, 50ml, 20ml, 20ml, 5pcs) /set) ▲INTELLIGENCE ADVANCE POWER LIFT DAY CREAM(NORMAL COMBINATION SKIN , DRY SKIN) ▲INTELLIGENCE ADVANCE POWER LIFT NIGHT CREAM ALL SKIN TYPES ▲INTELLIGENCE ADVANCE POWER LIFT SERUM(ALL SKIN TYPES) ▲NEODERMA BLUE BLOOD SUNCREAM ▲BEIGE NEODERMA FACE MASSAGE CREAM ▲NEODERMA INTELLIGENCE ADVANCE POWER LIFT DAY CREAM(DRY SKIN) 등이다.
CMIT/MIT는 화장품 속 미생물 등의 성장을 방해·제거하고 제품의 변질 및 부패를 막는 일종의 보존제로 쓰인다. 이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2장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2015년 7월 10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5-43호)을 발표‧8월 11일 시행했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함유된 제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한도가 0.0015%으로 규정돼 있고 기타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식약처 고시 이후에도 적발된 제품들을 수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유통‧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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