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끄 등 3개 품목 '의약품 오인' 광고정지

'피부재생, 재생효과, 콜라겐 형성' 등

소비자고발뉴스 | 기사입력 2016/04/15 [18:18]

오제끄 등 3개 품목 '의약품 오인' 광고정지

'피부재생, 재생효과, 콜라겐 형성' 등

소비자고발뉴스 | 입력 : 2016/04/15 [18:18]

[SGN=박형모기자] 오제끄산소마스크화장품 판매업체로 잘 알려진 송학이 의약품 오인성의 광고 문구를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광고 정지됐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업체 송학사는 오제끄산소마스크클렌저모스트모이스트화장품을 포함한 3개 품목의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기재해 광고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으로 식약처는 해당업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제끄산소마스크클렌저모스트모이스트세컨스킨팩’‘!마이페이스샤인어라이트스프레이세럼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피부재생, 재생효과, 콜라겐 형성등의 문구를 기재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넣었다고 판단, 소비자들이 해당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때문에 문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송학사는 품목 광고 업무 정지 2개월 내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받은 품목으로는 세컨스킨팩’, ‘세컨스킨팩(프리미엄골드)’ 화장품이 이달 17일부터 716일까지 해당 품목에 한해 광고 업무 3개월의 처분 처리됐으며, ‘오제끄산소마스크클렌저모스트모이스트!마이페이스샤인어라이트스프레이세럼화장품은 각각 4개월과 2개월의 품목 광고 업무정지 처분됐다. SGN

  • 도배방지 이미지

오제크. 산소마스크. 송학. 의약품 오인광고. 관련기사목록
광고